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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및 면제와 이수증 발급 알아보기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1520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취득하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셔서 1차 경고 또는 2차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도 매년 보수교육,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본인이 보수교육 대상자이면 필히 내용을 읽고 보수교육 신청하기 바로가기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23년도부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신청방법은 대한간호조무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수교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대한간호조무사 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회원가입 또는 기존 회원인 경우 로그인을 하시고 보수교육 신청하기를 선택하셔서 교육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히 자격발급 연도, 보수교육대상자인지 필히 확인을 하시고난 뒤 전문교육과정을 선택하시고 교육비를 납부하시면 보수교육 신청이 완료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정기보수 교육 대상자 온라인 교육(8시간) 2년 주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3년도 정기 온라인(8시간) 이수시 24년도 대면(4시간)+온라인(4시간) 이수하여야 하며, 정기 대면(4시간)+온라인(4시간)을 이수하였으면 24년도에는 온라인(8시간)또는 (비) 대면(4시간)+온라인(4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해에는 보수교육이 면제 대상입니다. 반드시 간호조무사 협회에서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해주셔야 인정이 되니 올해 취득하신 분도 면제대상을 확인하시고 꼭 협회에 면제신청을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또한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자인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분류되어 보수교육 면제 유예신청을 할 수 있으니 먼저 대상조건 확인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휴직 후 복직할 경우 교육 이수시간
1년 이상 2년 미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는 12시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는 16시간 이상, 3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2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휴직 후 복직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수교육 대상 조건을 확인하시고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 이수증 발급받기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은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로 이동후 교육이수 현황으로 이동하시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가 완료되어야지만 해당 페이지에서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으니 필히 교육 이수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이수증 출력하기 위치는 홈페이지 오른쪽 제일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수교육 이수증뿐만 아니라 영수증까지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예/비대상 신청 증빙서류
의료기관과 무관한 타 직종의 업체 종사자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경력) 증명서가 필요하며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센터에서 근무할 경우 직무가 확인이 되는 재직(경력) 증명서, 타 직종 자격증(국가자격증에 한함)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 24시에서 발급하는 보육교직원 경력(재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업군인 경우에는 군경력증명서가 필요하며 미취업자일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 해외 체류하시는 분은 출입국사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중 1가지로 증빙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