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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우처 또는 산림복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사용처
2024년 산림복지바우처(산림복지서비스)를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과 사용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림바우처 (산림복지바우처) 신청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위 내용에 해당되시는 수급자가 산림복지바우처 신청대상이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 가족, 장애인보호자, 청소년 보호자, 상담사, 지도사, 복지시설 대표자가 위임으로 산림바우처(산림복지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바우처 (산림복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사용처
1인당 10만 원 바우처 이용권을 지원해 줍니다. 해당 이용권은 신청자가 보유한 KB국민 개인 신용/체크/KB PAY 머니백 카드(선불)로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산림복지바우처에서 지원받은 10만 원은 KB국민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며 결제 시 지원금이 먼저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숙박비로 13만 원을 결제를 하게 되면 바우처지원금 10만 원 + 개인사비 3만 원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사용처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사업장으로 산림복지시설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입장료, 식비, 숙박비 및 각종 프로그램 이용료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 바우처 사용처 | |||
산림복지단지 | 산림교육센터 | 산림목장 | 유아숲 체험원 |
자연휴양림 | 치유의 숲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시설 | 산림복지전문업 |
산림복지 바우처로 사용가능한 시설을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를 통해서 지역선택 후 시설을 검색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바우처 (산림복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 시 필요서류
1. 본인신청 시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2. 가족신청 시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대리신청 시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
●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
인터넷 접수 시 이용권 홈페이지 ( www.forestcard.or.kr )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후 산림복지서비스 신청
●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
개인 또는 단체로 접수가 가능하며 수급자를 대신하여 신청 시에는 위임장까지 작성 후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주소는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담당자 앞
산림복지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준비해 두었으니 다운로드하시어 서류를 작성 후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서류 제출 시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연락처가 잘못 작성이 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필히 연락처를 재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객지원센터 : 1544-3228
문의사항은 고객지원선터를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