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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및 주휴수당 지급조건 꼭 확인하자!!!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 주휴수당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주휴수당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지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사업장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있어서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내가 받아야 할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하여 내가 받을 수당 확인하기!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각각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은 상이하기 때문에 계산기를 통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예를 들어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경우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9620원(2023년 최저시급)=76960원이 발생하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30주 근무시간/40시간) ×8시간 ×9620원=57720원이 발생합니다.
위 계산방식은 단순계산에 의한 것으로 근무형태 또는 시급과 세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하여 정확하게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오로지 시급을 기준으로 하되 교통비 및 식대와 다른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주휴 수당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한 주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법으로 4인이하 기업체에도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근무시간이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이 수와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이행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며 위에서 언급했듯이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1개월 만근을 했을 경우 받는 금액은 487,228원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업종에 관계없이 1주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의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일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필히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신 분이라면 포괄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 즉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을 노동부에 주휴수당을 미지급받았다고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본인이 근무했던 기록들을 미리 챙겨두신다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아래 신고하기를 통해서 주휴수당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을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신 분은 꼭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