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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그럼 제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통해 살고 있는 찐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4년 전인 19년 8월에 LH 신혼부부 1형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LH 전세임대주택에서 거주 중인데요 지금부터 전세임대 입주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 임대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2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기준에 충족하여 신청 시 LH신혼부부 전세임대 1 형 경우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천775만 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혼부부 매입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비슷하지만 지원금 규모 및 기간이 서로 상이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LH에서 주택을 매입을 하고 나서 해당 주택을 30~40%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를 해주는 방식이며, 전세임대는 전세주택에 대한 전세금의 최대 95%까지 지원해 주는 복지사업입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대상 및 신청방법
입주대상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6.03.23~2023.02.23)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6.03.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4.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6.03.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신청 자격 및 순위
입주대상 중에서도 입주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본인이 어느 순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신청했을 때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라서 2순위에 해당했었는데요~ 순위가 낮다고 해서 전세임대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니깐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각 순위별 자격 요건은 위 해당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먼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LH청약센터에 먼저 들어가셔서 입주신청을 먼저 하신 후에 거주하시는 곳을 담당하는 LH지역본부에서 자격확인 후 개별적으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입주대상에 포함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으시면 거주희망 지역(동네)에서 매물을 부동산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일반매물 같은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LH전세임대 매물은 일반매물에 비해 많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는 지역도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신청접수는 매년 신정인 1월 1일과 12월 30일, 31일을 제외한 362일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지만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 많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희망거주지의 부동산을 통해 확인하시면 조금 더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초 전세임대 신청 시 소득 및 자산확인을 하기 때문에 신청 후 최소 10주(약 2달 반) 정도 소요가 되니 참고하시고요 제출 서류가 미비 시 발표가 지연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입주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에 링크 달아 놨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제일 하단에 위치)
저는 신혼부부 1형으로 신청을 하였으며 신청당시 예비신혼부부라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PC에서 LH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모바일 앱에서 청약 HOME에서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절차는 LH홈페이지에 접속 후 LH청약센터 →청약신청→전세임대→전세임대 유형 선택→해당 지역 공고 선택→신청구분 확인 및 선택→청약신청 정보 작성 후 제출하시면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접수 후 대략 2~3개월 소요가 되니 본인이 입주하시고자 하는 달 기준으로 최소 4개월 이전에는 신청을 하셔야 하지만... 솔직히 4개월도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희망입주 6개월 전에는 신청을 하시고 대상결과 확인 후 여유롭게 입주를 원하시는 부동산 매물을 확인해야 하는데 너무 시간적으로 늦게 신청을 하시다 보면 예상보다 소요시간이 길어서 부부간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세요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신청했었던 2019년도에 비해 소득 기준이 조금 상향이 되었는데요 현재 23년 소득 기준은 2인가구 기준으로 90% 일 경우 500만 원이 아주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수도권 기준으로 지원한도는 1억 4500만 원이며 지원금한도는 1억 3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억 4500만 원에 대한 최대 95%의 금액인 1억 3775만 원을 빌려 준다는 소리이며 예를 들어 2억짜리 전세를 구한다고 하면 3억에서 1억 3775만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금액 6225만 원은 본인이 전세금으로 내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지원금액의 이자는 연 2%이며 저는 최초 계약당시 1억 2000만 원의 전세를 구하여 1억 1400만 원을 지원을 받아 제 돈 600만 원이 전세금으로 들어갔으며 이자는 연 2%라서 월 19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으나 현재 아이가 태어나서 3인가구로 변경이 되어 이자가 연 2%에 대한 10%가 줄어들어 17만 1천 원이 월 이자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전셋집에서 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보증금 600에 월세 17만 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집의 크기는 1억 2천짜리의 평수를 가진 집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저먹는 거지요~
우대금리 적용 시 미성년 1자녀일 경우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가 우대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경우에는 0.2% p가 우대 적용됩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전셋집을 구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돈이 필요로 하겠지만 저처럼 경기도권에서 살고 있다면 빌라 또는 아파트에서 LH신혼부부 전세임대를 통해서 거주를 하게 된다면 정말 주거비용에 대한 압박감이 사라 질 겁니다.. 월세를 계획 중이셨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들도 해당 LH신혼부부 전세임대를 통해 주거비용을 절약하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LH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